공공요금 점포당 60만원 지급
'익산多e로움' 300억 확대 발행

익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2차 익산형 위기 소상공인 긴급 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시가 발표한 이번 긴급 지원대책은 8개 사업으로 추경을 통해 총 147억 원의 예산을 확보,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전기세 등 공공요금을 지원한다.

2019년 연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당 60만 원을 일괄 지급하며, 9천 600여 개 점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지역화폐인 ‘익산多e로움’을 300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10% 인센티브 적용기간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드 이용대상에 기존 신용카드 이용이 가능한 모든 점포(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뿐만 아니라 지역 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탑마루, 익산몰 등)을 추가한다.

시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전년도 카드매출액 0.8% 상당의 카드수수료(최대 50만 원)를 지원하며, 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시비로 최대 190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특히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 월 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의 사업자 부담분을 지급한다.

여기에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를 위해 해당 소상공인에게 월 최대 200만 원의 임대료를 3달 동안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제공,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1달 이상 실직상태인 미취업자가 우선대상이며, 근로계약 체결 이후 1인 당 매월 180만 원씩 3달 동안 지급한다.

이 밖에 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정헌율 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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