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내항에서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려 군산해경의 특별단속이 당초 4월 말에서 5월 말까지 연장됐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에서 3월 25일까지 한달 간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어선 45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졌으며, 군산해경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10건, 서천군 9건, 서해어업관리단 8건 순이다.

이처럼 불법조업이 끊이질 않자 군산해경은 특별단속기간을 다음 달 말에서 오는 5월 말까지 연장해 악의적인 고소고발과 불법조업의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각오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지자체는 행정집행을 통해 총 68틀의 그물을 철거했지만 물때에 맞춰 야간에 은밀하게 행해지는 불법조업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뱀장어는 먼 바다에서 해류를 타고 이동해 해마다 봄이면 금강과 영산강을 오르기 위해 서해안에 도착하는데, 예년에는 1㎏에 3000만원의 수익을 올려 바다의 황금이라고 불리었다.

군산지역 실뱀장어 조업은 동백대교에서 금강하구둑 쪽으로 3㎞쯤 올라간 지정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해마다 3월부터 5월까지 폭 1.5㎞의 금강하구둑 앞 군산 내항을 100여척의 실뱀장어 조업어선이 점령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양생태계 파괴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데, 실제로 지난 2016년에는 5톤급 실뱀장어 어선과 54톤급 예인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해마다 이 시기에 해경과 지자체에 접수되는 실뱀장어 민원은 50건에 이를 정도로 악의적 고소고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심각하다.

조성철 서장은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통항하는 선박 안전에도 문제지만, 싹쓸이 조업으로 해양생태계 균형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불법조업을 올해에는 근절시키겠다는 각오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