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이 강화되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에 따르면 “어제(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돼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에 의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제한속도는 30㎞로 하향되고, 무인단속 장비 및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교통사고로 어린이(13세 미만)에게 피해를 가해 상해를 입힌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이상 3000만원 벌금에 처한다.

특히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는 경우 한층 더 긴장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상준 서장은 “어린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 스쿨존에서는 ‘일단정지’해 어린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해 달라”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