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청소년 수명에
받은 영상물 개인휴대전화
컴퓨터에 보관한 20대 검거
'디지털 성범죄 특수단' 발족

26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열린 디지털수사대 특별수사단 현판식에 참석한 조용식 전북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전북경찰청 제공
26일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열린 디지털수사대 특별수사단 현판식에 참석한 조용식 전북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이 제막식을 하고 있다./전북경찰청 제공

전북에서도 경찰이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수법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소지한 혐의로 20대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범행 수법은 구속된 ‘박사’ 조주빈(24)과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방을 통해 접촉한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대상은 모두 아동과 청소년 등 미성년자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미성년자 수 명으로부터 받은 성 착취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에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포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북경찰청은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 사건을 계기로 26일 1부장을 단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은 사이버수사대를 주축으로 지능범죄수사대, 여성청소년팀 등에서 수사관 18명이 합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 익명 채팅방에서의 불법영상물 제작·유포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관련자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성 착취 영상 공유 대화방인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을 4건 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범행 수법이나 경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면서 “n번방과 같은 악질적인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속과 신상 공개까지 검토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여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가입한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고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n번방’에 가입하고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이 수만명에서 최대 2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아동 또는 청소년의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n번방’의 상당수 가입자들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를 유포하고 유통한 사람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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