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의 한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오던 노동자가 20일 만에 숨졌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6일 “이번 노동자 사망은 명백한 기업 살인”이라고 규정하고 관련자에 대한 처벌과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민노총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건설산업연맹 플랜트노조 소속 조합원 A씨가 충남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 6일 오전 11시 28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화학공장에서 보수작업을 하다가 인화성 가스가 폭발해 전신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다.

민노총은 “이 사고의 책임은 사전 안전조치와 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원청에 있다”며 “고인이 소속된 업체는 일반사업자로 화학공장의 보수를 할 자격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작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기업 살인으로 운명한 노동자를 추모하며 관련법을 어긴 원청과 행정 감독을 소홀히 한 고용노동부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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