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던 임실군청 공무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26일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한 직원에게 ‘정규직이 되고 싶으면 현직 군수의 선거를 도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56·임실군청 5급)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 기간제 공무원인 B씨에게 “선거 때 군수를 도와줘야 한다. 군수는 그런 거 잘 챙기는 사람이다”면서 유권자들과의 식사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와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된 경위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화를 나눈 장소는 임실군청 내 사무실이었다.

이후 B씨는 이후 지인에게 사람을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 식사자리가 마련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지 현직 군수의 선거운동을 하게 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임실군수가 당선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말한 점 등을 감안, A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현직 군수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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