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송하진지사 제안 받아
체류외활동 허가 전국서 추진

송하진 도지사가 정부에 공식 제안한 ‘방문비자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 방안이 전국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악화된 영농철 인력 수급 문제가 대폭 해갈될 전망이다.

중앙안전대책본부회의 자리에서 ‘방문비자(F-1)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송 지사의 제안을 법무부가 받아들여 전국 17개 시·도에 관련 공문이 배포됐다.

애초 도는 도내 103개 과수, 노지 채소 농가의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베트남과 중국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 228명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제한되면서 이후 대책을 고심해 왔다.

또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농식품부에 지역의 사정을 전하고 협력 모색,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송 지사는 국무총리 주재 재난대책회의에서 방문비자(F-1)로 인해 취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도내 체류 외국인(2322명)에게 체류 목적 외 활동 허가를 허용토록 제안했다.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는 송 지사의 제안을 듣고 관련 부처에 적극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법무부는 전북의 제안을 받아들여 전국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공문을 전국 시·도에 배포한 것이다.

구체적 운영절차는 방문(F-1) 외국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받은 농가가 시·군(농업기술센터)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일자리를 중개 받게 된다.

김영민 전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촌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중앙부처와 협력을 통해 농번기 인력수급을 개선하고 있다”며 “시·군, 농협 등과 긴밀히 협력해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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