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역 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일몰제 도래에 따라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현재 진안군의 2019년 말 기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1만㎡, 18개소다.

이 중 오는 7월 1일 이후 자동실효 되는 대상시설은 4만㎡, 11개소(도로 10개소, 공원 1개소)이다.

3개소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나머지 8개소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정비용역에 착수해 현황조사를 마쳤다.

군은 주민공람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관련부서 협의와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동실효 되기 이전 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재정여건상 실효 전까지 전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 일부 해제 또는 변경, 시설의 폐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동실효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과 투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집행이 시급한 시설을 선별하고 입지여건 및 시설기능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다.

불합리하거나 시설부지의 지형여건 등으로 사업효과가 없는 시설은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필요한 시설은 실시계획인가를 통해 부지매입을 추진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일몰제에 대응할 계획이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실효에 대비해 시설을 불가피하게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 난개발 방지와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없도록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인 도시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