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보름 간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점검에 나선다.
행정명령 대상은 밀접 접촉 우려가 많은 유흥주점 및 목욕탕(찜질방)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출입자 명단 및 소독 실시 기록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이행 여부를 강력 실시할 방침”이라며 “코로나 청정지역 사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익산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 점검
- 익산
- 입력 2020.03.27 16:11
- 수정 2020.03.2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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