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관광객 감소와 매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에서 받는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대상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선정업체로 한옥마을 내 전용 판매관에 입점한 89개 업체로 올해 6월 말까지의 판매상품에 대해 기존 30%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하지 않고, 판매액 전액을 해당 업체에 정산해 주는 방식이다.

판매수수료는 카드 단말기 사용료 등의 판매관 유지보수와 택배지원 등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으며, 수수료 면제로 인해 발생하는 판매관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를 조정하여 보전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별도 검토를 거쳐 적용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곽승기 전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입점업체의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헤 매출수수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 판매망 확대 및 찾아가는 판촉활동 등 다양한 매출증대 방안을 마련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월 기준 전라북도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에는 89개 제품이 판매 중이며, 휴·폐업 등으로 인한 미입점 11개 제품에 대해서는 4월 중에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개인 혹은 사업주로서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에 방문 접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혹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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