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지난 29일 오전 9시 35분경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2.8톤급 주꾸미 잡이 어선 선장 박모(56)씨를 무허가 조업 등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박씨는 어선의 규모와 허가사항이 표시된 본인 소유(1.6톤급)의 어선표지판을 무허가 어선(2.8톤급)에 부착하고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조업한 혐의다.

해당 어선은 해경 형사기동정이 검문을 위해 접근하자 1시간 가량 도주했다가 비응항 내에서 붙잡혔다.

같은 날 오후 3시 26분경 군산시 연도 남서쪽 11㎞ 해상에서도 조업 금지기간 그물(조망)을 사용해 주꾸미를 잡던 7.9톤급 어선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이 어선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어창을 개조한 뒤 실제 조업한 어획물은 선실 아래 비밀 어창에 숨겨두다 발각됐다.

이밖에도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9.7톤급 충남 어선이 조업 허가구역 위반 내용으로 해경에 단속되는 등 주꾸미 불법조업이 하루에만 4건에 이른다.

한편 군산해경은 최근 어선표지판을 바꿔달거나 어창을 개조하는 사례가 추가로 있을 것으로 보고 파출소에 항포구를 순찰 시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시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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