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검사-임시시설 입소
격리의무 위반시 즉시 고발

익산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한 관리를 최고 단계로 강화한다.

시는 이들을 위한 임시생활시설 마련 및 코로나19 검사 등 관리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먼저 시는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후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조치했다.

이는 유럽과 미주지역 입국자 중 유증상자에 한해 검사를 실시했던 정부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관리체계이다.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즉각 검사를 진행하고, 무증상자 중 유럽과 미국 지역 입국자는 KTX 별도 객실을 이용해 익산역까지 이동 후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외 지역에서 입국했을 경우에도 도착 즉시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이동해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음성이 나온 입국자에 한 해 집에서 14일 동안 자가 격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는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시는 입국 즉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자가격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심증상 진단 및 위치 확인을 통해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한 입국자에게 식사와 생필품, 방역용품 등을 지급,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해외입국자에 의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임시생활시설 운영 등 강력한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의 경우 최근 미국을 다녀온 20대 대학생 1명이 확진자로 분류돼 원광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하고 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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