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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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단체협약을 통해 군 의무복무기간(최대 3년)을 무기 계약직 근로자의 호봉에 가산하기로 결정한 경우,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와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에 이어 계속근로기간에까지 반영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인지 여부

A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서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의무복무기간 동안의 사회참여 배제에 따른 경제적인 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 의무복무기간을 호봉에 가산하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질의만으로는 군 의무복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반영할 경우 발생되는 결과(혜택)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군 의무복무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반영되어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호봉 가산 이외의 임금, 정년·퇴직 및 해고, 승진·교육·배치, 복리후생 등에서 남녀를 차별할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차별은 개별사안마다 구체적 판단을 달리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군복무 기간이 계속근로시간에 반영되었다는 이유로 반드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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