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불출석-문서부실 한계
진실규명 없이 특위 종료
보조금반환등 원론적 제안

정읍시의회가 강한 의욕을 갖고 추진했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이러다 할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마무리 됐다.

의회는 지난해 2월22일부터 올해 3월31일 까지 정상철 의원을 위원장으로 조상중, 김재오, 이복형, 이상길, 김은주 의원들로 구성된 특위를 가동했다.

지난 2018년에 실시한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읍시 농축산과의 자원화사업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이다.

특위는 그 동안 10회에 걸친 회의와 7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인허가 등 사업대상자 부당선정, 사업계획 변경 절차 무시, 공개경쟁입찰 무시한 수의계약, 정산 부당처리, 자가시공 등을 집중 조사했다고 밝혔다.

특위 활동이 종료된 지난달 31일 의회는 결과 발표를 통해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축분뇨 조사특위 활동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실토했다.

의혹을 확인해 줄 결정적 단서를 제공할 핵심증인의 증언이 필요한데 결재권자인 핵심증인의 불출석으로 진실규명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입법부인 의회에서 구성된 조사특위는 검찰이나 경찰과 달리 수사권・구속권 등 강제력이 없어 한계에 부딪혔다는 설명이다.

또 시간이 오래된 민간자본사업으로 행정적 문서의 보존기한이 지나 보존 자료 또한 부실해 진실 규명이 어려웠다고도 했다.

특위는 이 같은 현실을 감한, 결과적으로 초라한 성적표를 내 놓으면서 민간자본사업투명성 강화, 중요재산 사후관리와 환류에 철저, 부정보조금 반환 등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했다.

또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 후 내용을 수사권·구속권이 담보된 기관에 진달, 보조금을 회수하는 단계를 거치겠다고 했다.

정상철 위원장은“제기된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부서와 민간보조사업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만이 아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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