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터넷에 판매글 게재하고
피해자 7명에 2억 3,500만원
가로챈 전직 조폭 구속 기소
전북청 40건 수사완료 4명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마스크 판매 사기로 수억원을 가로챈 전직 폭력조직원과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인증을 받은 것처럼 속여 수십만장을 유통시킨 파렴치범이 사법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수억 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전직 폭력조직원 A씨(36)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닷새간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2억35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인터넷에 마스크 판매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받은 뒤 잠적하거나 마스크 대량 구매업자와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계약금만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돈을 생활 자금과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과거 수년 동안 익산 지역 한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코로나19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보건용품 관련 사기 범죄, 가짜 마스크 판매 등의 범죄에 대해선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체한 지역 경제 속에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 경감을 위해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대체 제도’를 확대하는 등 각종 제도를 활용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코로나19 대응단(18명)을 구성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19 관련 범죄 제보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관련 범죄에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북경찰청도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판매사기 49에 대해 내·수사 중이며 이 가운데 40건을 수사완료하고 4명을 구속했다.

전북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도내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인 B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둔갑시켜 49만장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F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로 식약처가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을 인증하는 마크다.

또 경찰은 지난 2월 25일 마스크 판매 허위글을 올린 뒤 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로 C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마스크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시세보다 싸게 마스크를 팔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유통업자로부터 2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게시글 작성자의 아이피 주소 등을 추적해 C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C씨는 “마스크 공장 운영과 다량의 마스크 보유는 거짓말이다, 빚을 갚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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