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이 올해부터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로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임산부의 출산 후 육체적 심리적 회복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도내 지정된 산부인과 및 한의과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와 관련해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 본인부담금 일부다.

지원 가능한 세부 진료항목은 진찰료와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한약 등이다.

단 입원비와 산후조리원비,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 및 미용비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산모의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진안군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로 방문하면 된다.

나해수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산후 건강관리 의료비 지원으로 산모의 빠른 건강회복에 도움을 주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김종화기자 kjh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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