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 단속한다.

1일 도에 따르면 전북 전체 등록차량 93만3천237대 중 10만4천741대가 5등급 차량이다.

긴급자동차 등 단속제외 차량 4만8천622대와 조기폐차 신청 등 단속유예 차량 3만2천448대를 제외한 2만3천671대 차량이 실제 단속대상이 된다.

운행제한 단속 지역은 전북 전역이며 긴급차량, 영업용 차량, 장애인 차량 등 미세먼지법이 정한 운행제한 제외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 저공해조치 완료한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가 요건이 충족돼 발령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는 운행이 제한된다.

14개 시군 154대의 차량방범용 CCTV를 활용해 단속한다.

단속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말 연휴 또는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김인태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법 시행으로 노후차량 소유자들과 도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며 “도에서도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수소차 등의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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