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업자 선정하고
공사감리無-계획 임의변경
도내 128건 부정사례 적발

전북지역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운영실태가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

공개경쟁 대상 사업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감리를 실시하지 않은데다 사업계획을 임의 변경하는 등 엉터리로 운영된 사실이 밝혀졌다.

1일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서 무려 128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은 한·칠레 FTA 체결 이후 지난 2004년부터 외국산 과일과 품질경쟁이 가능하도록 국내 과수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경쟁력 확보와 고품질 과실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역 과수산업발전계획 참여자와 출하약정 농가가 해당된다.

농협과 농업법인 참여조직에 최근 5년 이내 출하 실적이 있고 3년 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에 한정 지원된다.

지원조건은 국비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이며 사업시행 주체는 시ㆍ도지사(시장ㆍ군수)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전북지역의 최근 5년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사업 33개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전북지역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사업자 선정절차와 사업집행, 사후관리가 엉터리로 밝혀졌다는 점이다.

사업자 선정절차 부적정 사례로 총 40건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사업계획 미공고ㆍ공고기간 미준수가 18건이며, 나머지 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한 사례도 22건에 이른다.

사업계획 미공고와 공고기간 미준수는 사업시행자가 공고를 생략하고 농협 등 참여조직에 공문만 시달하거나 공고기간 30일을 축소해 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충분한 예산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내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집행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공개경쟁대상 사업을 수의계약 체결한 사례 13건, 공사 품질관리 미흡ㆍ사업계획 변경절차 생략이 각각 1건씩, 정산절차 미흡 15건, 친환경과원관리 필수사업 미실시 8건 등이다.

사후관리 부적정 사례는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미실시 13건, 중가평가 미실시 16건, 사후평가 미실시 21건 등이 적발됐다.

중간평가의 경우 사업착수 뒤 3~6개월 중에 전문가 협의체, 전문컨설팅 등을 활용해 사업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없는지 중가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종료 뒤 3개월 이내에 사업목적 달성 여부와 사업효과 분석,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전북지역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운영실태가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업이 보다 공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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