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원천차단을 위해 인천공항에 소방대원을 배치, 전북으로 향하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 대해 전용버스를 통해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이송한다고 1일 밝혔다.

수송 후에는 119구급차 등을 이용, 각 시군 임시생활시설로 분산 입소시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음성 판정 시 자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 가운데 거주지별로 전주는 전북대 건지하우스(50실), 군산은 청소년수련관(15실), 익산은 왕궁온천(30실), 나머지 지역은 남원 전북도인재개발원(90실)에 각각 의무 입소하게 된다.

입소자들은 화장실 등이 갖춰진 1인 1실에 입소해 생활물품과 식사, 간식 등을 받고 3일 이내에 해당 지역 보건소나 남원의료원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자는 전담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음성 판정자는 입국 다음 날 기준으로 14일간 자가격리된다.

이를 어기면 벌금 300만원(이달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료인 공항버스는 하루 6∼10차례(유동적) 운행한다.

운행시간은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영근 전북소방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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