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선거대책위원회는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지난 1일 남원시장·순창군수에게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면서 공개질의서는 이날 오전 전북CBS 방송토론회에서 언급된 것을 골자로, 우리 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발언과 관련해 남원시장과 순창군수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질의서에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같은 당 소속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다른 후보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고, 복귀를 요청한 만큼 본선에까지 개입해 관권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는 게 이 후보측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자체장이 불법 관권선거에 관련됐다고 의심케 한다고까지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공개질의서는 토론회 과정에서 “왜 출마했느냐? 왜 내려왔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 같은 당 소속 단체장들과 사적으로 그것도 직·간접적으로 나눈 얘기를 토론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개한 것인데, 불법 관권선거 운운하며 관련 단체장들을 압박해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으며, 특히 지난 지방선거 이후 서남대 폐교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역현실을 들어 단체장들을 포함해, 과거에 같이 했던 당 관계자들과 지역현안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왔던 얘기를 소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이는 민주당 당내경선에 앞서 ‘한번 나서보라, ’지역발전을 위해 여당의 중진의원이 필요하다‘ 등의 선거출마를 독려하는 발언에 불과하다면서, 그럼에도 이 의원측은 해당 지자체장들에 대한 불법 관권선거 운운하는 것은 남의 당의 일에 ‘감놔라 배놔라’하는 것과 다를 바 같다고 말했다.

이강래 선거대책위원회는 이용호 후보야말로 당선되면 시민이 원하는 당으로 입당하겠다는 발언과 관련해 ”시민이 원하는 당이 어디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민주당이다.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발언이야 말로 공직선거법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를 위반하고 있다며, 더 이상의 ‘민주당마케팅’을 할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총선특별취재반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