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을 확대하면서 ‘대한민국 귀농귀촌 1번지’의 위상을 다지고 있다.

2일 고창군에 따르면 귀농인 영농정착금은 가족과 함께 전입해 영농에 종사하는 세대주에게 가족 1인당 100만원씩 3년에 나눠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만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로, 도시지역에서 살다가 고창으로 전입한지 3년 미만이어야 한다.

지난해까진 대상자를 만54세 이하로, 전 가족이 전입했을 경우만 지원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만60세 이하의 귀농인 세대주로 범위를 넓혔다.

또 전 가족이 전입하지 않아도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이에 더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으로 가족 전체가 전입할 경우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영농정착금을 신청하려면 농지원부상 농가주이며, 주민등록상 전입 전 거주지가 도시지역(동 단위)이어야 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통해 지원신청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읍면에서는 이미 접수를 시작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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