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 농가에 대해‘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 처분을 단행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관련 피해 민원을 제기해 온 덕천면 A농가가 대상이다.

시는 그 동안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 검사를 진행한 결과, 3회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 악취 배출시설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처음으로 지정된 이번 지정·고시는 축산농가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악취관리 지역과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 지정․고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축산농가들이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었으나 지정·고시 이후에는 처분은 물론 연속 초과시 조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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