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해 주기로 해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시에 따르면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 1단계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산공설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 등 420개소 상인들이 이번 임대료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공유재산 420개 점포를 임대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료는 7억4000만원에 이른다.

이번 감면 추진으로 공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에게 연간 5억6000만원 상당의 임대료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김홍규 회계과장은 “지역경제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 추경 23개 분야 9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진 가운데 군산경제 회복 및 민생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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