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물본부 조례 개정 추진

전주시가 한 건물 내에 생활하는 입주자들이 세대별로 계량기를 설치하면 50% 이상의 설치비용을 감면해준다.

이처럼 설치비용을 감면하는 것은 한 대의 수도계량기를 여러 세대들이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수도요금의 갈등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오는 6월까지 복합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분리, 설치비용을 기존보다 평균 50%를 감면키로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복합건물에서 1개의 수도계량기로 관리하는 건물의 경우 검침 시 누진율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수도요금이 과중돼 왔으며 세대별 계량기 설치비용이 구경 15mm 기준 21만2000원으로 높아 세대별 분리를 원하는 세대에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시는 이를 위해 구경 15mm의 경우 기존 21만2000원에서 10만7000원으로 감액하고 20mm은 47만9000원에서 12만4000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시는 이달 내 부서 간 협의를 통한 개정조례안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달 법제부서 심사와 시의회 상정 및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부터 개정된 급수조례를 시행할 방침이다.

조례가 개정되면 수도계량기 분리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용료에 대한 주민들의 분쟁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존 적용받던 누진율도 적용받지 않아 세대별 수도요금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또 건물신축 시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분리 하도록 건축주와 협의해 수도요금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송준상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세입자들이 상수도 요금 부과시 누진율 적용으로 이중고를 당하고 있어, 서민경제 안정과 수도사용료 분쟁에 따른 민원해결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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