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입소자 중 16명 외국인
음성 퇴소후 14일 자가격리
가족간-지역 전파 우려 커

2일 인천공항에 설치된 도내 해외입국자 전용 안내부스에서 전북도 직원들이 도내 입국자들의 이송을 안내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도내 이송수단을 인천공항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향하는 공항 버스로 단일화하고 입국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전북도 제공
2일 인천공항에 설치된 도내 해외입국자 전용 안내부스에서 전북도 직원들이 도내 입국자들의 이송을 안내하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해외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자 도내 이송수단을 인천공항에서 전주월드컵경기장으로 향하는 공항 버스로 단일화하고 입국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나서고 있다./전북도 제공

전북도가 해외입국자 전원에 대해 임시생활시설 격리와 코로나19검사에 나선 가운데, 외국 국적자들이 대거 임시시설로 유입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북도청에서 운영하는 남원 인재개발원에 입소한 해외 입국자 30여명 가운데 1일 현재 16명이 해외국적자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부분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로, 전북지역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입국했거나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녀들의 초청으로 들어왔다.

전북도는 해외 국적자에게도 도민들과 똑같은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독방과 코로나19 검사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양성 반응이 나오면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옮겨지고 음성이면 곧바로 퇴소하면 된다.

음성 판정을 받고 집으로 가더라도 입국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14일 동안 자가 격리되며, 이를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

자가격리 위반한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300만 원의 벌금만 부과되었는데 일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자들에 대한 자가 격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음성 판정 이후, 자녀가 있는 다문화 가정으로 돌았을 때 자가격리 기본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 조성 등이 문제다.

여건 부족 등으로 해외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 한국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지낼 경우 ‘가족 간 전파’ 우려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자칫 함께 머무는 가족이 감염되면 이들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까지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장기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이들 역시 자가격리는 사실상 불가능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하루 평균 50~60명에 불과 했던 전북출신 해외 입국자들이 이달 1일에는 200명으로 늘어나자자, 자가격리자 수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북에도 15명 중 7명은 해외 입국자, 6명은 대구·경북 지역 유입자로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족간 감염 연관성도 확인된 사례 있어 감염병은 가족 간에 전파할 위험이 가장 크다.

코로나19 역시 가족 사이 전파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나온 만큼, 해외 국적을 가진 전북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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