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시설-업종 운영제한
19일까지··· 적발시 벌금 부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방침을 공식 발표하면서 전북도 역시 자체 발령한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자체 발령 행정명령 시설·업종에 대한 운영제한 조치를 당초 4월5일 종료에서 오는 19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추후 지속 여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2주 뒤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은 물론 도내에도 해외 입국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는 등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아직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행정명령 적용 대상 시설·업종에 해당돼 운영제한 조치가 내려진 종교, 실내체육, 유흥 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요양병원, 요양원 등 도내 총 1만3천774개소가 오는 19일까지 연장 적용을 받게 된다.

해당 시설·업종에 대해서는 영업중단 권고가 지속된다.

또 불가피하게 운영할 때는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미준수로 적발되면 해당 시설과 업종에 대해 집회·집합 금지와 벌금부과,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그간 도와 시·군은 종교시설 등 행정명령 적용대상 1만3414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 등 현장 점검을 3만6천360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다.

이 중 4천427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시정 조치를 내렸다.

송하진 도지사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2주간 연장돼 도민과 소상공인 등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우려스럽다”면서 “하지만 지역감염 최소화와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임을 이해하고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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