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물품 파손 보상 지연
당일 추가비용 요구 등
불만-피해건수 매년 증가
"계약서 철저히 확인해야"

#1. 지난달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효자동으로 이사를 한 50대 이모 씨는 A 포장이사 업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업체 측의 실수로 인해 식탁 상판이 파손됐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이를 처리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업체 측에서 실수를 빠르게 인정, 똑같은 식탁으로 교체해 주겠다고 말해서 쉽게 처리될 줄 알았지만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것이다.

이 씨는 “이사를 다 한 뒤에 식탁이 파손된 것을 알고 전화를 했더니 이사 과정 중에 발생한 일인 만큼 빠르게 처리를 해 주겠다고 하더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니 곧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려도 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이 정도면 배상을 해 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말뿐 인 것 같아서 너무 불쾌하다”고 말했다.


#2. 완주지역에 거주하는 서모 씨는 B 포장이사 업체와 7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업체 측에서 갑자기 짐이 많아 차량을 더 불러야 할 것 같다면서 추가비용 15만원을 요구했다.

계약 당시 추가 비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 황당했지만 이사를 안 할 수도 없어서 서 씨는 결국 업체측이 요구한 추가 비용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했다.

그는 “이사 당일 업체측에 항의를 하니 이러면 이사를 못 한다는 식을 말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며 “돈이 아까운 것보다는 황당하고 억울하다. 더욱이 이사 당일에 이러면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소비자가 어디에 있느냐”면서 언성을 높였다.

봄 이사철을 맞아 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포장 이사 관련한 피해·불만 유형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은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5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사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피해 건수는 총 37건으로 집계됐다.

2018년 51건, 2017년 34건, 2016년 37건으로 해마다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이사를 미루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총 8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상담 문의 건수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은 데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잠잠해짐에 따라 이사서비스 관련 피해·불만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동안 접수된 이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피해·불만은 대부분 포장이사로, 유형은 ‘파손 A/S’, ‘계약 불이행’, ‘계약 해지 및 위약금 문제’, ‘서비스 품질 불만’, ‘보상기준 등 규정’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사 도중 파손에 따른 보상을 놓고 이사 업체와 소비자 간의 다툼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애매한 계약조건을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은 물론 모르쇠로 일관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이사철이면 포장이사 관련 소비자 피해·불만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전에 계약서를 더욱 철저히 확인하고 비용 역시 일시에 지불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더욱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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