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 3명 거주지에
휴대전화두고 5시간 이탈
정읍-임실서도 잇따라 단속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한 사람들이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정부는 5일부터 수칙 위반시 처벌을 최고 ‘1년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엄벌하기로 해, 전북에서 자가격리를 이탈한 이들은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중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무른 사실이 적발됐다.

유학생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이탈 사실은 전화 연락이 닿지 않자 숙소를 방문한 군산시 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군산시가 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 이들의 추방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10일에도 20대 남성이 정읍에 차를 가지러 격리장소를 벗어났는데, 저녁 늦게서야 자진신고로 적발돼 실시간 단속시스템에 구멍이 드러났다.

그는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로 서울 용산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만난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격리 4일째 되는 날 정읍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가지러 간다며 격리장소를 2시간 동안 이탈했다.

도 보건당국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자가격리 전용앱은 무용지물이었다.

전북 임실군에 거주 중인 자가격리자도 난 4월2일 9시경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하여 정읍시 신태인읍 소재지 1개 장소를 방문하였으며, 지인 1명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하루 2번씩 임실군에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확인하는데 해당일 상태 입력이 안 돼 조사한 결과 격리 이탈이 확인됐다.

전북도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 대상자가 하루 수천명씩 늘어나고 있어 위반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는 도민 안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엄정히 대처할 것을 밝혔다.

자가격리자가 무단 외출 금지 등 수칙을 어겼을 때 받아야 하는 처벌도 이날부터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300만 원 이하 벌금’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 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보건당국의 고발이 없더라도 적극 수사해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자가격리 위반 행위는 자칫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방지 조력을 허사로 만들 수 있다”면서 “따라서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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