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쿠폰 1인당 40만원
무급휴직-특수형태근로자
1일 2만5천원 40일 지원 등

전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돌봄 쿠폰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무급휴직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도 생계비를 지원한다.

전주시는 총 사업비 139억원을 투입해 만7세 미만의 아동 3만5000여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4월 중순부터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아동돌봄쿠폰은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기존 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된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대형전자 판매점,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3일부터 총사업비 50억5200만원을 투입해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 대응 특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을 중단하고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와 고용안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이며, 1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까지 40일(약2개월)을 지원한다.

세부적으로, 무급휴직근로자의 경우 전주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무급휴직 대상자 795명이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의 경우 5일 이상 일을 수행하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다.

대표적으로 ▲택배기사 등 운전·배달업 ▲덤프트럭 기사 등 건설장비업 ▲보험설계사 등 영업·판매업 ▲연극배우 등 방송예술 프리랜서 ▲학원·문화센터 강사 등 기타 서비스업 등이다.

단,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또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을 받는 자는 제외된다.

김병수 전주시 신성장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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