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유유지구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변산면 마포리 일원에 임시경계점 설치와 경계조정 협의에 나선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해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전액 국비로 측량비를 지원하는 국가사업이다.

이번에 임시경계점을 설치하는 유유지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토지소유자의 입회 아래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직접 만나 6일부터 7일까지 변산면 마포리 일원에서 임시경계점 설치 및 토지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임시경계점 설치 및 경계 협의 후에는 사업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계를 결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경계결정의 기준은 첫째 지상경계에 대해 다툼이 없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를, 둘째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를, 셋째 지방관습에 의한 경계 또는 토지소유자들이 합의한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이번 경계협의가 완료되면 지적재조사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세을 군 민원과장은 “향후 소유자와의 경계협의 및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경계가 결정되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와 병행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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