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디지털성범죄 수사단
구성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아동성착취물등 공유사건등
24건에 206명 동원 수사 집중

전북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텔레그램’과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6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모두 2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청은 6일 화상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에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서 받은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A씨가 해당 영상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또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20대 B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전북 경찰은 텔레그램 안에 음란물 유통 비밀채팅방 1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이들은 4~5개의 아이디가 다른 곳에서 입수한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채팅방에 공유했고, 미리보기(섬네일) 등을 보여준 뒤 1대1 채팅을 통해 금품을 받고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1부장을 단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지방청 45명, 경찰서 161명 등 총 206명을 동원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여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가입한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고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n번방’에 가입하고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이 수만명에서 최대 26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아동 또는 청소년의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n번방’의 상당수 가입자들이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를 유포하고 유통한 사람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해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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