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들이 수칙을 어기고 무단 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잦은 일탈이 방역당국에 잇달아 적발되며 일각에서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때를 같이해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수칙 위반 시 처벌을 최고 ‘1년 징역’으로 강화하는 등 엄벌하기로 해, 전북의 수칙위반 외국인 유학생들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군산에 사는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은 최근 자가격리 중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무른 사실이 적발됐다.

유학생들은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거주지에 전화를 두고 나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이탈 사실은 전화 연락이 닿지 않자 숙소를 방문한 군산시 공무원에 의해 들통 났다.

군산시가 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 이들의 추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0일에도 20대 남성이 정읍에 차를 가지러 격리장소를 벗어났는데, 저녁 늦게서야 자진신고로 적발돼 실시간 단속시스템에 구멍이 드러났다.

그는 오는 12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대상자로 서울 용산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만난 바 있다.

하지만 격리 4일째 되는 날 정읍에 주차한 자신의 차를 가지러 간다며 격리장소를 이탈했다.

도 보건당국의 위치추적이 가능한 자가격리 전용 앱은 무용지물이었다.

그런가하면 임실군 자가격리자도 지난 2일 본인 차량 인수를 위해 정읍시을 방문, 지인을 접촉한 사실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이탈이 확인됐다.

모든 해외입국자들에 대해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지난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당이다.

때문에 이런 위반 사례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 방역당국은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는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300만 원 이하 벌금’만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 재입국금지 등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최근 대구지역 의료 지원을 다녀왔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간호사의 모범적 자가격리 사례가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다.

나로 인해 혹여나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진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 나의 불편이 타인을 위한 배려가 되는 순간이다.

상대를 위해 상대와 거리를 두는 일,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일, 이는 코로나19 정국 속에서 자가격리자, 확진자가 가져야할 지역사회의 책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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