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오는 8월 13일까지 4개월간 내장천변도로 일부구간에 대해 차량 통행금지를 시행한다.
통행금지 구간은 송학삼거리부터 월영마을 인근 약 2.3km 구간이다.
7일 시에 따르면‘월영소하천 정비공사’를 추진하면서 월영1교 교량이 높아짐에 따라 이 기간 동안 통행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번 통행금지 시행에 따라 송학삼거리에서 우회전이 차단돼 직진 통행으로 내장산로에 진입이 가능하고다 인근 시립박물관을 방문하려면 월영1교에서는 직진이 차단돼 우회전 통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관련 공사를 조기에 완공, 더 좋은 교통 편익을 제공하겠다”고말했다.
/정읍=최환기자
정읍시 송학삼거리~월영마을 2.3km 차량 통행금지
- 정읍
- 입력 2020.04.07 13:02
- 수정 2020.04.0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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