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보건소(소장 김형희)는, 지난 7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의거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만경영광아파트’를‘김제시 제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하였다.

최근 금연아파트는 금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전환과 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의 피해에 따른 이웃간 분쟁예방과 흡연 예티켓변화 등 흡연자들의 금연에 대한 인식개선이 좋은 계기로 작용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만경영광아파트의 금연아파트 지정은 긍정적 인식 변화와 더불어 사는 건강한 좋은 동네 만들기를 위한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이루어낸 결과이다.”고 전했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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