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오는 5월 4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9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 및 외국법인이며,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대상이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하거나 관할 지자체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방법 등을 담은 리플릿을 제작, 배부했다”며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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