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인이하 중소종교단체
데이터-통신환경 지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비대면 종교활동이 지원된다.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종교활동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일부 중소 종교단체는 비대면 종교집회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5월말가지 온라인 종교활동을 지원한다.

온라인 종교활동 지원 대상은 200인 이하 중소 종교단체로, 스마트폰 기반의 영상 촬영과 송출에 대한 기술적 방법을 안내하고 이에 필요한 데이터와 통신환경이 지원된다.

기술지원의 경우 카카오 티브이나 네이버 밴드 라이브 등 인터넷 생방송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는 안내서를 배표한다.

또 전용 콜센터를 운영하며 필요할 경우 직접 방문해 안내할 방침이다.

데이터 지원의 경우 통신사 협조를 받아 종교단체별 영상송출용 이동통신 1회선에 대해 5월 말까지 2개월간 영상 전송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

영상전송은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LTE나 와이파이이며, 5세대 통신인 5G 구축을 요청할 경우 건물주와 협의된 곳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온라인 종교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 종교단체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누리집에서 안내서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1433-190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지난 3일부터 진행하는 승차 종교활동을 위해 한시적인 소출력 무선국 운영을 허용된다.

승차 종교활동은 주차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종교활동 실황을 소출력의 무선국을 활용해 송출하고, 교인들은 자동차 내에서 청취하며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소출력 무선국 허용은 박람회나 국제영화제 등 현장 안내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가를 했으나 종교인들의 지원을 위해 그 범위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종교계 협회, 단체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정책을 홍보하고,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송국과의 혼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정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소출력 주파수를 도출한다.

또 승차 종교활동이 진행되는 공간 내에서 무선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승차 종교활동에 부합하는 주파수나 출력 등 허가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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