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피트니스센터 등
예년에 비해 매출 80% 줄어
긴급지원금 월세-인건비
턱없이 부족··· 지원책 절실

코로나19 사태가 3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도내 음식점, 피트니스센터 등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정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 중단 권고 등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7일 전주대 부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코로나 난리로 매출상이 확 줄었다.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2월 중순부터 손님들이 안 오기 시작했다.

정상적인 운영이 안 돼서 주말만 빼고 아르바이트생들 다 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4월에 접어들면서 나들이객이 다소 늘었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고 음식점을 찾는 손님들은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도내 확진자들의 동선에 포함된 식당 등 상가들은 폐업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 사장 B씨는 “확진자가 다녀간 초기에는 아예 손님이 없다가 최근에는 약간이나마 늘고 있는 상태”라며 “하지만 예년에 비해 80% 이상 줄어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된 것도 자영업자들에게 근심을 더하고 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C씨는 “지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권고 휴업을 수용하는 대신 70만원의 긴급지원금을 받았지만 내야할 월세와 직원들 인건비 등을 생각하면 잠이 안온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C씨는 “더 이상의 휴업은 나는 물론 직원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을 준다.

코로나19로 파산하기 일보직전이다”며 “나뿐만 아니라 주변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벌써 한계를 넘어섰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으로 오는 19일까지 실내체육, 유흥 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도내 총 1만3774개소는 방역 수칙 등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

만약 연장 기간 방역 수칙 등을 이행하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면 벌금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전주 혁신도시에서 커피숍을 운영하는 D씨는 “코로나 이후 손님이 없어 아르바이트생들에게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말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다”며 “도대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지만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E씨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을 고려했을 때 지난 2주간 휴업으로 이미 수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자체 지원금으로는 턱도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철저한 단속을 거쳐 정부 권고를 잘 지킨 업장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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