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이 도내에서 벌어진 n번방 유사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천명하고 나섰다.

최근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n번방 텔레그램’ 사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이 범행과 유사한 사건이 전북지역에서도 발생해 전북지방경찰청이 집중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 모두 24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화상채팅을 통해 미성년자에게 신체 일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주변에 행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미성년자에게서 받은 영상을 개인 휴대전화에 보관해왔다고 한다.

불행 중 다행인지 아직 유포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또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혐의로 20대 B씨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텔레그램 안에 음란물을 유통한 비밀채팅방 1건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4~5개의 아이디를 통해 다른 곳에서 입수한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미리보기 파일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준 뒤 비밀리에 1대1 채팅을 통해 금품을 받고 전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범행이 채팅을 통해 음밀하게 진행돼 그 규모를 특정 짓기 힘든데다 범행 수법 면이나 죄질이 n번방 사건과 유사성이 높아 경찰은 이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문제는 n번방 사건과 마찬가지로 아동 성 착취물을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 역시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이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여성을 포함한 피해여성들의 성 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n번방’에 올리고, 가입한 사람들이 이를 시청하고 영상을 유포한 사건이다.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이 수만 명에서 최대 26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들은 모두 아동 청소년 보호법상 아동 또는 청소년의 음란물을 공유하거나 이를 다운로드한 경우 음란물 소지죄로 모두 처벌받게 된다.

현재 전북경찰청은 1부장을 단장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지방청 45명, 경찰서 161명 등 총 206명을 동원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되어 가며 젠더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물론 성범죄 발생 등 사회 불안감을 조장하는 암적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이에 가담하고 방조하는 사람들까지 끝까지 추적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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