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교사 차시단위 출결석 처리
원격수업 학습내용 등교후 평가

교육부는 7일 코로나19 여파로 각급학교의 순차적인 온라인개학 조치에 따른 교육현장의 원활한 원격수업 운영을 위해 개별 학생에 대한 출·결석처리,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원격수업의 출·결석 처리는 교과담당교사가 차시단위로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과담당 교사는 수업 당일 기준으로 담당 차시별 학생의 출·결석을 확인해 이를 출석부 등 보조장부에 기록한다.

이어 담임교사는 각 교과 담당교사의 출·결석 기록 내용을 종합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출결을 최종적으로 처리한다.

다만 등교수업과는 달리 원격수업의 출·결석은 수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출석이 확인된 경우 담임교사가 사후에 증빙자료를 확인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교사의 출·결석관리 부담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학생평가도 원격수업에 학습한 내용을 근거로 등교 이후 지필평가를 통해 성취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는 학생 부담을 완화키 위해 수행평가 성적 반영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게다가 원격수업 중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관찰 및 확인해 이를 토대로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사는 등교 개학 이후 교사가 원격 수업 당시 학생이 작성한 수행 과제물을 활용해 수업하고, 학생의 활동을 직접 관찰 및 확인한 경우 이를 평가하거나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현장의 교원을 적극 지원키 위해 교육부TV를 활용한 실시간 온라인 교원연수도 진행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통해 원격수업 운영 지침에 대한 해설과 원격수업 실제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향후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지원포털'에 게재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정병창기자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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