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男 입국동시 임시시설서
머물러 국내 접촉자 없어

전북지역에서 17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7일 전북도에 따르면 17번째 확진환자는 전주에 사는 21살 남학생으로 이날 오후 보건당국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았다.

미국 유학생으로 알려진 그는 이 날 양성 판정 전까지 전북대학교 건지하우스(해외입국자 임시 생활시설)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 보건당국은 전날 입국과 동시에 바로 전북대 건지하우스로 이동했기 때문에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써 전북은 현재까지 누적된 코로나 확진자 17명 가운데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확진자가 전북에도 15명 중 8명이 해외 입국자, 7명은 대구·경북 지역 유입자로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를 다녀온 전북 입국자에 대한 관리 강화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 중 입국장 검역에서 걸러지지 않고 지역 임시생활시설로 돌아간 뒤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지역사회 전파를 야기시킬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북에서도 15번 확진자와 17번 확진자가 모두 입국장 검역을 통과해 시설로 돌아온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확진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있어 해외입국자에 대한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5일부터 해외입국자가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강화된 것으로 최근 자가격리 위반사례가 증가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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