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시는 휴·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오는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완화한 지원기준은 신청가구의 실 거주 주거재산의 4200만원을 차감 적용해 기존의 재산기준 1억1800만원을 1억6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일상생활 유지비용인 생활준비금의 공제비율도 기존 65%에서 100%로 확대함에 따라 가구별 61만원(1인 가구)~258만원(7인 가구) 가량의 금융재산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

또한 같은 위기 사유로 2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폐지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 소득자가 사망, 중한 질병, 가정폭력, 화재, 실직 등 위기상황에 해당되고, 기준중위소득의 75% 이내일 경우 1인 가구 기준 45만4900원에서 4인 가구 기준 123만원까지 지원하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로 지원된다.

긴급복지 지원을 원하는 시민은 위기상황과 관련된 자료를 구비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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