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거주자 자택에 휴대전화
두고 외출후 돌아와 자가진단
입력후 또 다시 이탈해 '꼼수'
불시점검서 덜미··· 대책 필요

해외입국자 확진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건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만 최근 네 차례나 무단이탈자들이 발생하면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다.

8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유학을 갔다 돌아온 전주의 2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도내 치료 중인 전북 확진 환자 10명 가운데 7명이 해외입국자로 나타났다.

이에 도 보건당국은 자가 진단의 활용과 전화통화, 불시 방문 점검 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8일에도 격리지에 있는 것처럼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낚시에 나갔다가 걸린 적발된 사례가 도내에서 발생했다.

전북도는 이 날 완주군에 거주하는 A씨가 격리 중인 자택을 이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하고 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시와 8일 오전 5시께 두 차례나 전담공무원이 유선 전화로 불시 점검하는 과정에서 무단 이탈한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 날 오후 5시40분께 자택으로 복귀, 앱으로 두 번째 자가진단을 하며 무단이탈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다.

8일 오전 4시10분에도 앱을 통한 자가진단 입력 후 또 다시 이탈해 오전 8시20분에야 자택으로 돌아왔다.

A씨는 자신의 외출을 감추기 위해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의 자가진단을 마친 후 자택에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과 도는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무단 이탈자는 완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28일 미얀마에서 입국 후 30일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자택에서 완주군과 완주경찰서의 감시 하에 격리 중이다.

A씨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완주군은 재이탈에 대비해 자택 주변을 24시간 밀착감시하고, 완주경찰서는 격리자 감시를 위해 전담인력 1명을 배치하는 등 감시조를 편성,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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