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인터넷에서 마스크 등을 팔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9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려 3명으로부터 47만50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이전에도 인터넷상에서 판매를 구실로 사기행각을 벌여왔으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자 사기물품을 마스크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는 앞선 2월8일부터 3월4일까지 그래픽카드나 에어팟, 아이패드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6명으로부터 195만3000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돈을 인터넷 도박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비록 범행 금액이 소액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저지른 범죄인 점을 고려했다”며 “앞으로 전주지검은 코로나19 관련한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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