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영업중단 행정명령

최근 서울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면서 전북지역 일반음식점 가운데 이른바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업소에 운영 제한 권고 행정명령이 내려졌다.

전북도는 낮에는 영업하지 않고 심야 시간대에 주류를 판매하며 집단 감염 위험성이 큰 감성주점 형태의 업소에 오는 19일까지 영업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

앞서 운영 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사업장 등 1만3천여 곳을 현장 점검해 4천700여 곳에 시정 조치를 내렸다.

감성주점은 일반음식점이면서 클럽처럼 운영하는 곳으로 젊은 층이 술을 마시고 노래도 부르는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은 방역 사각지대인 감성주점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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