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격리지 무단이탈 집중 관리
4개반 16명 구성된 점검반 구성
시군 관리실태 점검 애로 청취

전북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를 어기고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 등 집중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9일 도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시·군 관리 실태와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직원 4개 반,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시군의 자가격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불시에 자가격리자를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불시 현장점검은 자가격리자가 정해진 위치를 지키는지 등 자가격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격리자의 어려움 등 의견을 수렴해 자가격리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군 자가격리 관리 실태 점검은 전담공무원 1:1 매칭 및 편성 현황, 자가격리자 모니터링 실태, 전담팀·보건부서·경찰과의 핫라인 구축 상황, 재이탈자에 대한 처리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도는 최근 도내에서 격리이탈자가 발생하고 있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됨에 따라 이 같은 조치에 나서게 됐다.

지난 2일 임실에서 이탈자가 발생한 이후로 4일 군산 베트남 유학생 이탈, 5일 익산 해외입국자 이탈 등 잇따른 격리이탈 발생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고발 조치 및 강제 출국을 요청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 행위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하고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 등 격리이탈자 예방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자가격리지 이탈 시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되므로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지켜주길 바란다”며 “전북도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은 8일 오후 6시 현재 도내 자가격리자는 1천137명으로, 이 중 국내 발생은 82명이며, 해입 입국은 1천55명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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