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장소인 거주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해 유원지에 놀러 다녀온 베트남 유학생 3명이 강제 추방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베트남 유학생 3명을 강제 출국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중이던 지난 3일 오후 7시경 거주하던 원룸에서 빠져나와 군산시 나운동 은파호수공원에서 5시간 정도 머물다가가 적발됐다.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이들은 유선전화 점검 과정에서 무단이탈한 사실이 발각됐다.

친구 사이인 이들은 3월 28일부터 4월 1일 차례로 입국했으며, 검체 검사에서 모두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 중이었다.

법무부는 이 사실을 군산시로부터 통보받고 소환 조사한 끝에 이들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들은 현재 군산의 자가격리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10일 법무부로 신병이 인도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방지를 위해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기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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