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코로나19 대응지침이 네 번의 개정에도 불구, 관련 업계로부터 여전히 불완전 지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부 규정이 애매하고 구체적이지 않아 건설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또 다시 제시했다.

벌써 두 달새 네 차례 개정이다.

이번 대응 지침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직원이나 근로자는 출근을 금지하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경우 2주 동안 출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게는 휴가를 주고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특히 대응지침에는 사업주 자체 판단으로 휴업할 경우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정부의 격리조치 등 불가항력적으로 휴업할 때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문제는 건설현장에서 휴업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업하는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뚜렷한 지급 근거와 책임이 없고 절차상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휴업수당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대응지침에서는 민간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면제 등을 추가했다.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상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보고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부과 금지 등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공사 중단 기간 중 인력 재배치 문제를 비롯해 장비임차계약 일시 해제, 납품자재 반환 등의 문제점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관련 비용을 놓고 발주자와 건설사의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이보다 앞선 대응지침에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공사 일시 중지,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 등을 제시했지만 이 지침조차도 범위가 너무 좁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처럼 일부 건설현장에서는 코로나19 소독•방역을 위한 공사 중지를 비롯해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노임 상승, 장비 임차여건 악화, 특정자재 가격 급등, 발주자의 업무 전가 등 각종 문제를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침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각 사안별로 내용이 지금보다 구체성을 띠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발주자와 건설사의 갈등 요소가 무엇이고, 이에 따른 해소책이 먼저 선행됐을 때, 지침의 실효성이 담보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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