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면허정지 수치
적발 불구속··· 당원자격정지
무주군청 직원 신고로 적발
음주측정 거부 현행범 체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비상 상황 속에서 도내 일부 공직자들이 잇따라 음주단속에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음주근절 등 누구보다 모범적인 태도를 보여야 할 공직자들이 오히려 비상시기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6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전주시의회 소속 A의원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이 의심 된다’는 한 시민 신고로 출동해 A의원을 붙잡았다.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인 0.064%인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당일 저녁 상가를 돌며 21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을 돕다 시민들이 술을 건네 한 두잔 받아 마셨고, 귀가 도중 대리운전으로 일부 구간을 이동하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월 무주에서는 음주운전도 모자라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무주군청 직원 B씨가 적발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께 무주군 무주읍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 거부한 혐의다.

그는 이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아파트 주민에게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9일 A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전북도당이 제명을 포함한 징계 결과를 중앙당에 보고하면, 중앙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A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출마 때도 교통사고 후 구호 조치 의무 위반(뺑소니)으로 벌금 800만원을 받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적절한 후보 공천 논란 중심에 선 인물”이라며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위반의 내용도 불량할뿐더러 상습범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수준의 범죄라고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바뀌었는데 이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큰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전주 시의회) 4선 현역 의원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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