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개정안 오늘부터 적용
적격심사대상공사 낙찰률↑
공사금액 950억 증액 효과
현장 소재지역 영업시 가점

지자체가 집행하는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이 상향된다.

또한 부정당제재 처분 이후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와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받게 되는 감점이 없어진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이 개정돼 13일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된다.

지자체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률은 현재보다 1% 오르게 된다.

개정안은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가 때 사회보험료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사회보험료 등 입찰가격 평가 배제로 적격심사의 입찰가격 평가 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와 안전관리비 등을 낙찰률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률이 지금보다 적게는 0.6%포인트에서 많게는 1.0%포인트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공사금액 기준으로는 950억원 규모의 증액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부정당제재 처분 이후 1년 동안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적격심사 신인도에서 받게 되는 감점도 없앴다.

기존에는 최근 1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 PQ·적격심사 신인도에서 감점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0.5~1.0점 감점을 받아 신인도 평가기준이 과도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감점 기준이 삭제되면서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만료 후에는 감점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은 적격심사 신인도 평가 중 공사현장 소재 시·군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영업할 경우 0.5~1.0점의 가점도 신설했다.

당초에는 공사현장 시·군 소재기간을 경영평가 배점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업계의 반대에 부딪혔다.

현장 소재 시·군 지역 외 공사 입찰참가를 사실상 제한하는 등 거주 이전과 영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때문에 경영평가 배점이 아닌 신인도 가점 전환을 적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PQ와 적격심사의 신인도에서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을 기존 환산재해율에서 사고사망만인율로 변경했다.

사고사망만인율 개정은 오는 7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적격심사에서 산재예방활동 우수자 신인도 가점 1점,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자 신인도 가점 1점, 건축물 에너지 효율 1점 및 녹색건축인증 1점 우수자 가점 등을 신설했다.

또한 고용노동탄력성 우수자 신인도 가점을 현행 0.1~0.5점에서 0.2~1.0점으로 확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지자체 집행 적격심사 대상공사 낙찰률 상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비 정상화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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