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사러 인근상점 다녀와
마스크 착용해 접촉자 없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중이던 중국인 유학생이 12분 외출로 추방 위기에 처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23살 중국 국적의 유학생은 전날 11일 오후3시21분께 자가격리지인 익산시 한 원룸에서 생활용품을 사기 위해 인근 상점을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2일 입국해 이튿날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재학중인 원광대 주변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방역당국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인한 결과 유학생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시간은 12분 가량이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해 접촉자는 없었다.

주민 신고를 받은 익산시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인근 폐회로텔레비전 등을 통해 그가 원룸을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으며, 전주출입국사무소에 이를 통보했다.

이후 원광대 기숙사에 격리조치 됐고 방역당국은 또 해당 학생의 이동 경로와 방문한 업소에 대한 소독 조치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추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베트남 유학생 3명이 휴대전화를 놓고 격리지인 군산시 원룸을 벗어나 인근 유원지로 놀러 갔다가 적발돼 추방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할 수 있다.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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